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힘쏟는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힘쏟는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5.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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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안전교육 커리큘럼 실시… 건설기계 안전문화 확산 앞장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교육센터 홈페이지 초기화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교육센터 홈페이지 초기화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이하 관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타워크레인․불도저․굴착기 등 건설기계 예방적 안전강화를 위한 법정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및 기타건설기계 두 가지 과정이며, 조종사면허(총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관리원교육센터홈페이지(https://edu.kcesi.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해당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은 “건설기계 안전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화 됐다”며, “법정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건설기계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