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와 건설안전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건자재 기준 강화·안전 공사관리 기반 조성 논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최근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반복되는 인재(人災)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안전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 행안부, 기재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이라도 동시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이행력도 확보하게 된다.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돼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국토부는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