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사고 원청본사·건설현장 특별점검
이천사고 원청본사·건설현장 특별점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5.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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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재위험 340개소 긴급감독 병행
공정률 50%이상 현장 집중 조치
노동자 안전 경시 업체 엄중 책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감독은 사고현장과 함께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해 시행된다.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통풍·환기 등을 조치하고 있는지, 화재위험작업시 용접불티 비산방지 및 소화기구 비치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잇는지,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들을 제거하고 있는지 등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이행이 집중 점검된다.

특히 원청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물류·냉동차고 건설현장 340여 개소에 대해서도7일부터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공정률 50% 이상)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은 우선 5월 중에 감독을 실시하고,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