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북측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 마련
행복도시 북측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 마련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20.05.07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안개지역인 미호천 구간 선형 개선, 행복도시 예정지역도 변경
외곽순환도로 위치도.
외곽순환도로 위치도.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해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가 변경될 예정이다.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북측의 경우 '05년 예정지역 지정시 軍비행장(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 법적보호구역, 지형지세를 고려해 경계가 설정됐다.

상습안개구역(연평균 45일)인 미호천 교량구간이 급격한 S자 곡선(R=700~900m)으로 계획돼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기돼 왔고, 세종시도 군비행장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등을 위한 예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LH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R=700~900 → 1,500m) 시켰다.

이에 따라 '05년 고시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8만㎡를 편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도로 안전성 제고 외에도 도심내 접근성 향상 및 교통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1.2만㎡ → 0.7만㎡, △42%)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며 “26일 연기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행복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청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2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5년에는 외곽순환도로 전구간 개통(전체 28.3km)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