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0억 이상 건축공사 설계비 중 10% 이내 계획설계비 추가 반영
내년 200억 이상 건축공사 설계비 중 10% 이내 계획설계비 추가 반영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5.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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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 배포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 공공건축 가치 제고 일익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내년 공사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중 건축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반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대가합리화를 통한 지적서비스 산업 성장 촉진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로 관련산업 성장 촉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 선별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 공공건축의 국가·도시 상징성 및 문화적 가치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또한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하는 설계비 요율 차등화가 적용된다.

건설공사에서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공사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과 통신에서는 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게 된다.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함이다.

설계비 요율은 1,000억원 공사사업 기준, ▲건설 2.79 → 2.68~2.94% ▲통신 5.3 → 4.83~5.7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가 강화된다.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 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도 강화된다.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 전시기능이 포함된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가 강화된다. 전시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