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기초공사용 PHC파일 입찰 담합 제재
아파트 등 기초공사용 PHC파일 입찰 담합 제재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5.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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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72억 6천900만 부과
PHC파일 제품 및 시공 사진.
PHC파일 제품 및 시공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업체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 이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동진산업(주) 등 17개 사업자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공기관이 실시한 1,768건의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에 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파일(PHC파일)은 철근, 골재, 시멘트 등을 긴 원통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 얻은 원심력을 활용해 생산한 건축재료로, 아파트 및 역사 등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고, 주요 수요기관은 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7개 사업자들은 2010년 4월부터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한 후 주 1회 등 주기적으로 모임 또는 전화연락을 통해 각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 건을 대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 참여방식(단독, 공동수급체, 조합) 등을 결정했다.

또 낙찰 예정사를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납품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로 선정했고,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 등은 기본적으로 권역 내의 사업자로 하되, 다른 권역의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권역의 사업자도 참여시켰다.

17개 사업자들은 특정업체가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납품물량이 많은 대규모 입찰 건의 경우 사전 담합을 통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콘크리트조합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자신들은 낙찰 물량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 예정사는 투찰가격을 정하고, 그 정보를 들러리사에게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해 줬으며, 들러리사는 그 가격보다 높게 투찰함으로써 낙찰 예정사가 당초 합의대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총 1,768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2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17개 사업자와 콘크리트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72억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아파트 등 건축물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파일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