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단열공사업체 등록기준 강화해야
[국토일보 현장 25時]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단열공사업체 등록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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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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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국토일보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기술사/지도사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현장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우레탄 폼 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스마트 안전장비 부착해 재빠른 근로자 위치 추적으로 구조 가능토록 해야
안전관련 자격취득자나 기술인력 대한 의무안전교육 면허기준에 포함해야

(국토일보 최명기 전문기자) 4월 29일 오후 1시30분경,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물류창고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9개 협력업체 78명 근로자가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화재 당시 지하 2층에서는 우레탄 폼 단열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지하에서 우레탄 폼 단열작업으로 인해 유증기가 발생했고, 그 옆에서 엘리베이터 용접작업이나 전기배선 누전에 따른 불티로 인해 화재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레탄 폼과 같은 단열작업 중에 발생하는 화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앞이 안보여 탈출구를 못 찾고 방황하던 중에 우레탄 폼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흡입함에 따라 사망자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다. 이번 사고의 경우도 역시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고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우레탄 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 내 모든 협력업체와 단열작업에 따른 화재특성과 위험요인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하고, 우레탄 폼 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부득이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불꽃작업 장소의 10미터 이내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지하층에 머물러 있는 우레탄 폼의 유증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환풍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용접작업이나 전기배선 누전에 따른 불꽃이 튀지 않도록 비산방지커버를 씌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둘째, 우레탄폼 단열작업 시에는 화재에 대비해 비상문 표시는 가장 잘 보이게 설치해야 하고 유도등은 매우 밝은 표시등으로 설치해야 하고, 화재 발생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 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비상대피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를 적극 도입, 작업자 안전모에 스마트 테그(Tag)를 부착해 근로자 동선을 체크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재빨리 근로자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넷째,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물류창고를 공사하는 건설업체는 대부분 관리능력이 안 되는 영세업체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우레탄 폼 단열공사와 같이 화재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받도록 한 ‘석면해체제거업’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력등록 기준과 기술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열공사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공사가 가능하다. 석면해체제거업과 같은 안전관련 자격취득자나 기술인력에 대한 의무안전교육이 없어도 면허 등록이 사실상 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