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만기본계획 변경
국토부 항만기본계획 변경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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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포스코 부두 증축..대산항 액체부두 2선석 개발

포항항의 포스코 부두가 증축되고 대산항 액체부두 2선석이 추가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5개항의 항만기본계획변경을 21일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포항항은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한 최대 30만톤급 선박 수용 가능 부두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석탄 및 철광석 부두 2개 선석을 개발해 연간 754만톤 화물 처리 능력을 추가로 확보, 포항신항의 고질적인 체선·체화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된 포항항과 대산항 부두 개발은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민간투자로 개발될 예정이다.

전체 물동량의 75% 이상이 액체화물로 특성화되어 있는 대산항의 경우 추가액체부두 개발(2선석)을 위해 외자유치가 추진된다.

이밖에 마산항과 진해항, 고현항 일부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육상항만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은 지난 6월과 7월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8월초 제34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