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계통운영 규칙' 개정···발전소 정보제공 규정
재생E '계통운영 규칙' 개정···발전소 정보제공 규정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4.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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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9일 '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통운영 규칙' 공고
1MW 초과 발전소, 실시간 정보제공 의무-제어성능 장치 의무화
사업자 부담 줄이고, 계통 수용성 향상 위한 계통운영 규정 마련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통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됐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성 확대와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통운영 규칙을 29일자로 공고(시장운영규칙 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기상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출력을 모니터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출력상황 등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발전량을 예측함으로써 수급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업자들의 실시간 정보제공 의무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전력거래소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대상은 송전선로에 연결된 '1MW' 초과 신규 풍력, 태양광 발전기가 해당된다. 다만 1MW 이하이거나 이미 설치된 발전소는 제외된다. 송전선로란 육지 154kV 이상, 제주 22.9kV 전용 이상이다.

전력거래소는 안정적 계통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 1MW 초과 20MW 이하 설비인 경우에만 실시간 정보제공 규정을 정했다.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통신비용 부담이 없도록 사용하는 인터넷 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취득을 위한 장치 비용도 약 15만원으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발전량은 사후 계량기를 통해 확인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발전량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설비에 제어성능을 구비하는 요건도 규정했다. 제어성능 요건을 갖춰야 하는 대상 또한 송전선로에 연결되는 1MW 초과 신규 풍력, 태양광 발전기가 해당된다.

신규발전소가 미리 제어성능을 갖추도록 규정,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앞으로의 전력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기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수급불균형 등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발전기의 출력차단 등의 급전지시가 가능하다.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 풍력, 태양광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면 제주지역 다른 발전기의 출력을 최소로 낮춰도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제주계통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제주지역 신규 발전소는 제어지시 요구 의무도 규정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결하고, 사업자 공감대와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