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공사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종합·전문건설공사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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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극복 계약제도 개편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수의계약 요건 확대·입찰공고기간 단축·조달 참여기업 부담 경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수의계약 요건은 확대되고, 입찰공고기간은 단축되며,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은 경감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8일 정부는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로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수의계약 요건이 확대된다.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했다. 종합공사의 경우엔 현행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의 경우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당초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재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것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령안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해 계약절차 단축의 효과를 높였다.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로 ‘국가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도 추가했다. 이와 함게 계약지침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겸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