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레미콘업체·지역 협의회 가격 담합 제재
해남 레미콘업체·지역 협의회 가격 담합 제재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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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 합의한 행위 시정명령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남 해남군 소재 레미콘 제조업체와 협의회가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해남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 물량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정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남 소재 6개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7년 11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1㎥ 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6개 레미콘업체들과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한 뒤,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상버자들에게 1만원/㎥을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들에게 7,000원/㎥을 지급했으며, 초과 및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을 적립해 회비로 사용했다.

이에 공정위 조사 중 법 위반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고, 향후 레미콘 업체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