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환경업체에 정책융자금 원금 상환 유예 결정
경영난 환경업체에 정책융자금 원금 상환 유예 결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4.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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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육성‧환경개선자금 이용 기업에 총 540억 원, 최장 9개월 상환 유예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정부가 27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경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토록 결정했다.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기업들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원이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다.  

5월 1일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으며,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과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카카오플러스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을 증액, 지원키로 했다.

 운전 자금은 인건비, 원·재료비,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올해 환경산업육성자금 총 455억원 중에서 당초 운전 자금으로 편성된 255억원에서 60억원이 증액돼 총 315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중소 환경기업에 환경산업육성 자금 등을 장기·저리(대출금리 1.1%)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 환경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