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협의절차 안내서비스… 불확실성 해소ㆍ신속한 사업추진 기대
대전국토청, 협의절차 안내서비스… 불확실성 해소ㆍ신속한 사업추진 기대
  • 대전충남=김진헌 기자
  • 승인 2020.04.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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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보다 빠르고 투명하게'

[국토일보 김진헌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이 지하공간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한 협의절차 안내서비스를 4월말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승인에 앞서 협의를 받아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업화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는 후속 인허가의 불확실성과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대전국토청은 지하안전 확보라는 원칙하에 민원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협의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는 지하개발사업자와 대행기관에 검토 단계별 진행상황을 안내함으로써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공문이 회신될 때까지 알 수 없었던 진행상황을 검토단계별로 안내 받아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요기간 단축과 금융비용 등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시 협의기관(국토관리청) 담당자 안내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승인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유도를 통해 평가업무 담당기관에 대한 신뢰성도 함께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14년도) 이후 지난 2018년 도입된 지하영향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대전국토청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조사시 협의사항 준수를 철저히 점검했다.

더불어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교육으로 제도이행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하여 오는 7월 개정된 지하안전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도입 3년차에 접어 인식확산과 함께 평가서 작성 대행기관의 기술력 향상으로 초기의 정착단계를 넘어 평가협의 건수 증가추세와 함께 업계로부터 '제도 안착'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평가서의 용이한 작성과 기간 단축을 위해 표준 매뉴얼 제작ㆍ배포, 평가협의 사항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특별점검, 협의사항 이행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고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안전한 지하개발을 원칙으로 충청권 지하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안착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번 협의절차 안내서비스 제공이 코로나 19로 침체된 민간건설시장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