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플라스틱 공공비축 착수 및 가격연동제 적용
환경부, 폐플라스틱 공공비축 착수 및 가격연동제 적용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4.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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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심화 예상되는 폐플라스틱(페트병) 공공비축 착수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의 수출 감소 및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와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을 착수하고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수출감소 등으로 가격하락과 적체가 이어지는 폐플라스틱의 경우 적체심화가 우려되는 페트병부터 공공비축을 추진하되 비축되는 투명 페트병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페트병 재생원료는 주 수요처인 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4월 기준 업체 보관량이 약 1만 3천톤으로 허용보관량(1만 6천톤)의 80%에 육박했다.

이에 환경부는 4월 이후 보관량의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비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페트병(특히,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비축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원료를 최종 수요처(장섬유, 보관용기 생산 등)와 적극 연계해 재생원료의 적체 완화뿐 아니라 저품질 중심인 재활용시장의 체질개선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른 재질의 폐플라스틱(PE, PP 등) 재생원료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재개되는 추세로 적체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비축과 병행해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를 위해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가격연동제는 2018년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로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연단위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주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처리비용 상승률, 유통구조상 수거업체의 실질이윤 감소율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계약시점에 따라 재활용품 매각 수거대금 조정안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2019년 2분기 계약이 이뤄진 경우 매각대금의 39.2%를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같은 조정안을 토대로 지역 및 공동주택별 여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지침을 4월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한편, 환경부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 적기 대응책이 추진되도록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 수출입 추이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수거·선별·재활용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 필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김효정 자원재활용과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주체인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격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중앙 및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재활용품목 공공비축과 공공수거체계 전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