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탄원… "급격한 벌점증가 방지 위해 보정계수 도입해야"
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탄원… "급격한 벌점증가 방지 위해 보정계수 도입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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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벌점제도 개선 위한 ‘3차 탄원서’ 제출
합산방식 적용하면 선분양 제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기업생존권 위협
보정계수·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균형있는 제재방안 마련 건의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벌점의 평균값(자료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벌점의 평균값(자료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가 몇 개월째 논란이 되고 있는 벌점 합산방식과 관련해 급격한 벌점증가 방지를 위한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한 두 차례의 탄원서 제출(2월 28일, 4월 3일) 이후 세 번째이다.

건단련이 동일한 사안으로 3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토부의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건설업계의 1, 2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는 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등 일부 수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서명했다.

특히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되고, 과다한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 재무 상태마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될 거란 업계 전문가의 조언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단련은 이번 3차 건의에서 우선 부실벌점 산정시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증가 및 점검현장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 도입방식을 제안했다.

보정계수는 현장수가 많은 기업은 벌점이 7배 이상 급증하므로 처음에는 중간(50%) 수준의 계수(0.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추후 매년 사망사고 정도 등을 보아 계수를 가감 조정하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작동 가능케 되고, 중간 보정계수를 도입해도 벌점이 현행대비 3.5배 증가하게 된다.

또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시공평가결과 우수업체, 최근년도 벌점 미부과 업체, 최근년도 사망사고 무사고업체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규 인하 업체, 건설공사 관련 훈·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 수사업체 등에 벌점 경감을 해 안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