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해제) 결정
부산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해제) 결정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20.04.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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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개 지구에서 토지 보상 완료된 2개 지구 제외
강서구 항공클러스터 등 4개 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현황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현황도.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부산시는 기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지구 12.693㎢에 대해 재지정을, 2개 지구 13.587㎢는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4개 지구는 ▲항공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기존) ▲둔치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이다. 이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에코델타시티 지구와 ▲명지예비지 지구는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모두 완료되면서 이번 결정에서 제외되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취득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한편, 이번 재지정 결정으로 ▲항공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기존) ▲둔치도는 오는 2022년 5월 30일까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22년 5월 14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해제지역에 대해는 거래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