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남부 분양지연 건설사 부담 가중
대전서남부 분양지연 건설사 부담 가중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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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사 금융비용 추가손실 등 '속앓이'

대전서남부 택지개발 예정지구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이 대전시와 시교육청간 학교설립비용 부담금 갈등으로 분양승인을 내주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건설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비용 문제 해결이 묘연해 지고 있어 그동안 분양을 준비해 온 건설업체들은 금융비용 추가손실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대전시에서 시교육청에 미지급된 바 있는 408억원의 학교설립부담금 미지급금을 놓고 시와 시교육청간의 갈등 양상까지 전개되면서 주택건설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시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한라건설측은 "지난 6월 분양에 나섰어야 했지만 학교설립비용 문제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면서 토지분양대금 900억원에 대한 수십억원의 금융이자 부담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사용시기가 촉박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관계당국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시와 교육청간 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주택건설업체의 피해가 확대되서는 안되며 두 기관이 서로 한발짝 양보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 정산하는 방안 등의 조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와 시교육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은 지난 14일 대전서남부지구 학교설립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토지공사가 학교부지를 선 공급한 선례를 적용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무상공급한 후 정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시교육청은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을 고수하면서 '先무상공급 後정산'이라면 협의를 해주겠다는 방향을 선회하기는 했으나 대전시의 학교설립비용 부담금 처리를 먼저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토지공사 등 시행자측에서는 대전서남부지구 학교설립비용을 인천 청라지구와 같은 조건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충분한 시일을 놓고 합의를 벌인 사항으로 대전 서남부 지구의 경우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학교설립비용 처리문제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토지공사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서남부지구 이외에도 해당 지자체 교육청의 비협조로 분양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지구는 수원 광교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등이 있다.

 

 

■ 학교설립 부담금 문제로 분양이 늦어지고 있는 택지

 

택지공급

블럭

공급세대

기존 분양시점

분양예정

건설사

주택공사

8블럭

540

7월

9월

신안종합건설

대전도시개발공사

3블럭

759

6월

9월

한라건설

토지공사

13블럭

694

10월

하반기

다우종건

14블럭

891

10월

11월

한라건설

15블럭

1,057

9월

11월

우미개발

17블럭

1,653

9월

하반기

신일건업

 

합계

5,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