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완강기·종교시설 첨탑…서울시, 111개 안전개선사항 발굴
숙박시설 완강기·종교시설 첨탑…서울시, 111개 안전개선사항 발굴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4.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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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 등 실제사고 및 안전감사 재점검, 관련법 전수조사, 전문가‧시민 의견수렴
국토부 등 13개 법령 소관 중앙부처와 감사원‧행안부에 전달해 법‧규정 개정 건의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규칙 개선사안 111건을 발굴, 총 300여 장 분량의 사례집을 처음으로 제작했다.

이달 중 국토교통부 등 13개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배포해 법령‧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111건은 관련한 안전 규정이 아예 없거나 완화‧유예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다.

예컨대, 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종교시설 첨탑’, 강화된 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숙박시설 객실 완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표적이다.

사례집에는 실제 사고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령 상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까지 총망라했다.

서울시는 대형 안전사고 상당수가 사소한 잘못이나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동안 발생했던 사고사례와 안전감사 결과를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사례집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 10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도 녹여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은 크게 10개 분야별로 안전규정 ‘미비’, ‘완화’, ‘유예’ 사례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10개 분야는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이다.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안전은 공동체 행복의 기본전제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인 만큼, 서울시가 발굴한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전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조항 등을 지속 발굴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