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합동 조합점검 … 162건 시정조치
국토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합동 조합점검 … 162건 시정조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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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9년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그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자 입찰 부문에선 무상제안 사항 유상공급과 관련해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돼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의뢰한다.

이어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것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