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과학적 관리" 건축물관리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건축물의 과학적 관리" 건축물관리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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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및 건축물관리점검 강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실시 및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지정 등 수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노후화 건축물이 늘어나고 화재나 해체공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점검 주기를 줄이고, 화재에 취약한 업소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안전규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건축물 관리체계강화를 위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건축물 전 생애단계(Life-cycle)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점검 등 이력정보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는 온라인으로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도 지정됐다. 이는 건축물 관리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하는 지원기기관으로, 건축물 관리,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물관리 정책·삼당 지원, 실태조사, 점검결과 평가, 해체계획서 검토, 점검자 교육,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신청과 계획수립 지원, 적정성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정기점검제도 때는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이나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12년 내 최초,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기점검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수행하게 된다.

지자체장이 점검 3개월 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지정한 점검기관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자가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건축설비, 화재, 구조안전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분야를 추가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정기점검 기관은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을 보유한 기관이 각 대상 건축물에 1명 이상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 아니면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이 3,000㎡ 미만일 땐 2명 이상, 1만㎡ 미만일 땐 3명, 1만㎡ 이상일 땐 4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장비는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레이저 거리측정기, 열화상카메라, 전자내시경, 측량기 등이 요구된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은 최초 점검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연면적 200㎡ 초과 등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장, 학교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시설 중 3층 이상 가연성 외장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 다중이용업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 등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이뤄지게 된다.

건축물 소유자들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지원사업을 신청한 후 보강계획을 수립해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최대 2,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건축물관리법 중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해체(철거)공사다. 그동안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해체를, 앞으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제, 감리제를 도입해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