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설치 지원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설치 지원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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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동일 사업주 연간 3개소까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임차비용과 안전방망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이는 면적별로 2,000만원까지 정액 지원하며, 안전방망 구입비용의 경우 설치 공사금액별로 3억원 미만 현장은 65%, 3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은 60%,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현장은 50%까지 지원한다.

이번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안전시설 지원은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한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겨우 연간 3개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이며, 총 554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안전보건공단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지원한 사업장 재해율의 경우 2.74%로, 미지원 사업장의 재해율 3.05%보다 0.31%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321억원에서 232억원(72.3%) 증액된 554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원도급인 종합건설업체만 지원했던 것을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추락 사고사망을 예방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비용지원으로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