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 전문가 의무 배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기계설비 주기적 점검 및 성능확보 통한 건축물 수명연장, 에너지 절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축물 기계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국가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이 1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 배경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열원설비나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환기설비 등을 포함하는 ‘기계설비법’이 제정됐고, 지난 18일 그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됐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에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받게 된다. 또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이번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 공포된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에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제도가 신설된다.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ㅣ상인 지하도 상가가 기준이다.
아울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배치와 교육제도가 도입된다. 일정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국가소유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도 신설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토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되고,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성능점검업은 자본금 1억원, 특급 책임유지관리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분야) 1명을 포함한 4명의 기술인력,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토록 하고 있다. 또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기계설비법 내 해당되는 기계설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