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 0.2%가 외국인 땅… "미국 소유자 절반 이상"
대한민국 국토 0.2%가 외국인 땅… "미국 소유자 절반 이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1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3.0%(728만㎡) 증가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한민국 국토의 0.2%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탔다.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수치고, 이 가운데 미국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2억 4,867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78㎢)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7,75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억 2,981만㎡로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08만㎡, 5.0%), 강원(112만㎡, 5.3%), 경남(87만㎡, 4.8%)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충북(12만㎡, 0.9%) 등은 감소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전년과 대비해 4.7%(730만㎡) 증가한 1억 6,365만㎡(65.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832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