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외래생물 1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새 지정
위해 우려 외래생물 1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새 지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4.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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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회색다람쥐 등 외래생물 1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고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지정해 13일 고시‧시행했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이로써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이 됐다.

 추가된 100종의 유입주의 생물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 해외자료 등을 분석, 찾아낸 후보군에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