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기술원,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 법정교육 시작
비계기술원,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 법정교육 시작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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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 추락 재해예방 교육과 기술 연구 범위 건설기계 장비까지 확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비계기술원이 4월부터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와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은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 또는 지정교육 기관에서 해당 장비 조종자격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조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소작업대는 가시설물인 비계설치를 대신해서 높은 곳 작업인 가로등 보수, 전력선 또는 통신선 공사, 간판설치 등에 사용하며, 이동식 크레인은 공사현장 등에서 가설자재 다발과 같은 중량물을 상하 좌우 이동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이다.

2013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고소작업대는 추락 등 중대재해 61건(사망자수 68명), 이동식크레인은 충돌 등 중대재해 44건(사망자 49명)이 발생한 위험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는 조종자격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 작업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가설안전’과 ‘추락근절’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계 기술원은 고용부에서 2014년 거푸집, 비계, 흙막이 조립 및 해체 작업자 기능습득 교육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에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4월부터 교육 실시와 조종자격증을 발급한다.

비계기술원 홍기철 원장은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비계 조립·해체’ 중심의 고소작업 추락 재해예방 교육과 기술 연구 범위를 건설기계 장비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체험실습을 통한 추락 재해예방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해 관리자들부터 추락 예방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안전 감독과 사망재해 주범인 추락 근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