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부실 입법 논란
'지진재해대책법' 부실 입법 논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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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전문가 빠져 지진대책 '유명무실' 우려

산업계, "구조기술사 참여 반드시 명시해야"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이 마련 중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안)'이 내진 전문가 참여를 명시하지 않아 부실 입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입법 예고 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안)'의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만 돼 있을 뿐 내진 전문가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내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은 정부가 지진 대책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면 반발하고 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김석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된 지진재해대책법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허가시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를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내진설계 상세내용이 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같은 시행령안은 무늬만 지진대책으로 전락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내진설계기준에 구조기술사의 참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영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도 "지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당연히 내진 전문가인 구조전문가의 참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 시행령(안)은 내진성능평가 보강 등 방법을 담고 있는 입법으로 구조기술사 참여를 명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누구는 되고 안된다라고 하면 더 큰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추구조기술사회와 소방방재청 간의 이견 차로 이 시행령안의 부실 논란의 파장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