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위해 기술분야별․건설단계별 관련 법령 개선 필요하다”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위해 기술분야별․건설단계별 관련 법령 개선 필요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4.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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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스마트 건설기술 보급 및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서 강조

국가시범도시 외 적용은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규제 개선 ‘한계’
‘(가칭)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촉진 지침’ 제정․입찰 평가기준 개정해야
“스마트 건설기술 포함 건설공사 발주물량 증가가 활성화 견인”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핵심 기술분야별, 건설단계별 관련 법령의 한계점과 정책수요 조사 등 환경 분석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보급을 위한 최적화된 정책 및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이 13일 발간한 건설정책저널 제37호 ‘도시인프라 수요변화와 건설산업’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보급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건정연 박승국 연구위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은 IT기술 및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건설 기술이 융・복합된 기술로 스마트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같은 장애요인들의 해소를 위해 건설장비 자동화 및 관제기술 개발․시설물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기술 개발․스마트 건설 디지 털 플랫폼 개발 및 테스트 베드 등 핵심 기술분야별과 계획/설계․시공․안전․유지관리 등 건설단계별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에 따르는 규제 개선 운용과 관련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있으며, 스마트시 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5-1생활권과 부산 에코 델타시티 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도시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시범도시(세종5-1생활권, 부산 에코델 타시티) 지정을 통해 스마트 기술의 실증・접목을 목표로 추진 중(혁신성장진흥구역 설정 및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 등을 통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와 드론 활용)에 있으나 이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규제 샌드박스에는 해당되지 않아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용에 장애가 되는 관련된 규제법령의 개선을 하는 것이 시급하나,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가칭)스마트 건설기술 규제 샌드박스’가 운용돼야야 한다”며 “‘(가칭)스마트 건설기술 규제 샌드박스’ 운용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시공하고자하는 시설물별 관련 특별법에(예) 도로법) ①스마트 건설기술의 정의 ②규제 샌드박스 운용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융합센터의 역할 및 의무 ③스마트건설기술 규제특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④스마트 건설기술혁신지구 지정 ⑤스마트건설기술에 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법령 규정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주 중심의 건설산업 특성상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굴 및 적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발주제도의 개선도 필요, 기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보유기업의 우대를 위한 PQ심사 변별력 개선과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안전관리 지침도 보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가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스마트 건설 기술이 활용되는 건설공사를 위한 맞춤형 발주제도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초기부터 관련 사업주체(발주자・스마트 설계자・스마트 시공자)들을 참여 시키는 IPD(통합발주 방식, Integrated Project Delivery)를 도입하거나 기존 턴키・기술제안형 등의 발주방식에 접목,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스마트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시공 분리, 다공종의 전문공종 등 현행 건설 생산구조 및 ‘국가계약법’과 ‘지방 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도와 상이한 생산 프로세스 및 체계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보유 업체간의 융합형 컨소시엄(건설+IT+SW업체)의 건설공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국가계약법・정보통신법・전기공사업법 등의 규제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연구위원은 “무엇보다도 스마트 건설기술이 초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용된 공사의 발주물량이 확대돼야 한다”며 “‘(가칭)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촉진 지침’(국토부, 기획재정부)의 제정 및 입찰 평가기준의 개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발주물량이 증가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설정책연구원은 이번 발간한 ‘도시인프라 수요변화와 건설산업’에서는 ▲도시 인프라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인프라 수요변화와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스마트건설-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도시를 건설할 것인가?(김수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위원) ▲스마트 건설기술 보급 및 활성화 방안(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도시재생뉴딜 정책 동향과 신규제도 이해(이상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지원기구 수석연구원)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 방안(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책임연구원) ▲생활SOC 정책에 대한 건설 산업의 대응 방안(구형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생활SOC 정책과 전문건설업 성장 연계방안(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논단과 입법동향, 해외동향 및 정부부처의 건설동향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