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불편한 규제의 완화를
힘들고 불편한 규제의 완화를
  • 국토일보
  • 승인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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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대책’이 곧 선보인다. 빠르면 오늘(21일), 늦어도 이 달 안에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 말만 무성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마침내 시장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격이다.


 그러나 워낙 기대가 컸던 탓인지, 아니면 기다리다 지친 때문인지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이제는 오히려 냉기류가 더 짙어가는 모양세다. 이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다되도록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될 만한 규제 완화 정책이 거의 나오지 않았던 데에 대한 반작용인 듯싶다.


 더구나 부동산 시장마저 이제는 웬만한 캠풀성 주사에는 끄덕도 않을 만큼 아사직전의 상황에 처한 데다 국가경제 전반 역시 하강 국면에 놓여있어 때늦은 규제완화 대책의 약효가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증폭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이 미약할 경우를 상정한 보완대책의 신속한 강구도 염두에 두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전해진 내용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도 대출부문과 세금 측면에서의 규제완화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래 활성화의 기대 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고개를 쳐드는 양상이다.


 다시 말해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 한꺼번에 실행해야 시장이 살 수 있다는 주문인 셈이다. 이를 테면 실기(失機)한 만큼 ‘찔끔찔끔 정책’으로는 거래가 실종된 시장의 분위기를 되살려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대책’에 따르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의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주택건설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양가를 산정할 때 매입가를 일부 인정해 주고,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 등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래 활성화의 의지를 읽게 할 만 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져들면 대책마다 차등적인 규제 장치로 역시 거래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을 의식한 노파심이 너무도 짙게 묻어나고 있음을 포착하게 된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결국 시장친화적인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측면의 규제 완화에는 인색해진 것이다. 물론 이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규제 완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클 수 있다. 민심을 잃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 완화를 언급할 경우 곧바로 ‘강부자’, ‘고소영’ 정부라고 공격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들면 부동산 세금은 비단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아울러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의식해야 한다. 집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재산세를 내며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 등록세를 내야 한다. 무주택자도 언젠가 집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또 세금 때문에 집값이 들썩이면 전세금도 영향을 받는다.


 국민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치는 세금 문제가 참여정부 5년 동안 가장 무겁고 다양하게 올가미를 씌우면서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국민들을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부동산 거래마저 크게 위축시켰다면 당연히 이 부문에 먼저 손을 봐야 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부동산 세금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 게다. 부동산 세금이 국민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며 거래까지 죽이고 있다면 바로잡는 게 새 정부의 마땅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부동산 세금정책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부당이익을 토해내도록 하는 데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되며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실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안목을 넓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