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코로나19 극복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한전, 코로나19 극복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4.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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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4월~6월 전기요금 3개월씩 납부 유예
8일부터 홈페이지-콜센터 등 접수 시작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단, 고객이 한전에 해당월의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적용 가능하다.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한 적격여부 검증대상인 경우, 납기유예 신청자가 2주 이내에 확인서 발급번호 미제출시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요금에 연체료가 적용되므로, 신청자는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활용해 소상공인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한편 한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만5,0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올해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감액하는 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금번 지원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