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첫 사례 나왔다… 국도건설사업 3건 입찰공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첫 사례 나왔다… 국도건설사업 3건 입찰공고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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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관광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 생활여건도 획기적 개선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위치도.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위치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도로,철도,공항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공고가 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고는 최근 개정(’20.4.7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4월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와 4월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19.12.18.)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9~10월 중 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돼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