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
산업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4.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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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지정,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기대
에너지산업과 연구소 집적으로..비용감소 및 기술혁신 융합 효과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신재생에너지, 석유, 가스, 원자력 등 국가 에너지 중점산업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술혁신·융복합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 또 다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20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산업의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집적돼 비용감소와 기술혁신 등의 융복합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다.

정부는 지난해 8개 광역지자체의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전북(태양광, 풍력)과 광주·전남(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향상)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지정을 위해 6월 말까지 희망지자체 신청을 받고, 평가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7월말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단지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사업계획 구체성(기반역량, 전략), 적합성(단지조성 필요성, 정책부합성), 수행능력(운영방안, 재원 조달) 등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9조(지정요건)에 따라 에너지산업 등의 집적과 융복합 효과, 기반시설 유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확보,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조성계획(안)에 대해 산업·입지·경제성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며, 전문연구기관 지정, 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원한다.

나아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투자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정부 R&D 참여시 가점, 지역투자 보조금 우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도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맞춤형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데 정부도 지역특화 실증연구와 사업화·마케팅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