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한 건설업계 특별융자 지원 '순풍'
코로나19 대응 위한 건설업계 특별융자 지원 '순풍'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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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現 건공 및 전문조합 통해 각 552억, 933억 지원
소규모업체,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사무실 운영 등 경비 처리
건설회관(좌) 및 전문건설회관 전경.
건설회관(좌) 및 전문건설회관 전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설업계 특별융자 출시 보름 만에 8천여 기업, 1,48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15일 만에 건공에넌 1,464건이 신청, 552억원이 나갔고, 전문조합에는 6,775건에 933억원이 나갔다.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건공 4,800억원, 전문 2,000억원(소진 시 1,000억원 추가)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 이내)로 시행되고 있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 자제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국은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원(건공:227, 전문 46)에 이른다고 밝혔다.

선급금 공동관리는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과 약정을 통해 선급금의 일정금액을 건설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