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35] Fraud and Corruption(2); 부정행위(2)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35] Fraud and Corruption(2); 부정행위(2)
  • 국토일보
  • 승인 2020.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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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영어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Fraud and Corruption(2); 부정행위(2)

A : You have explained the definitions and harmful effects of Corruption, previously. This time, would you give us the specific components of Fraud and Corruption?

B : Many of the international project owners(including MDB financed projects) specify the components of Fraud and Corruption as the engagement by the contractor in corrupt, fraudulent, collusive and/or coercive practice.

A : Then, what happens if the Contractor has engaged in the afore-mentioned practices?

B : Though the actions that the Employer takes vary with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situations (or the contracts), the Employer, in principle,

① terminates the contract and expel the Contractor from the site,
② sanctions a firm, in the case of bidding, either indefinitely or for a stated period of time from being awarded contracts or
③ disqualifies and/or rejects the proposal(or bid) for awarding the contracts in the case of bidding.

A : 이전에 부정행위의 정의와 악영향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부정행위의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 : 대부분의 국제건설사업 발주자들(다자간 개발은행 포함)은 시공(용역) 계약자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부정행위의 구성항목들로 부정, 사기, 담합과(또는) 강박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 : 그렇다면, 만약에 시공(용역) 계약자들이 위에서 말한 행위들에 간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B : 그 경우 발주자가 취할 조치들은 그 상황(또는 계약)의 성격 및 제반 환경적 요인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발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①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용역) 계약자를 현장으로부터 축출
② 공사(용역) 입찰의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재(영구 또는 일정기간)
③ 계약체결 자격 박탈과(또는) 입찰의 경우 낙찰을 위한 제안서(입찰서)의 접수 거부

(1) 발주처에 따라 부정행위(corruption)의 세부항목(components)으로 위에 기술한 항목 이외에 위압(extortion) 및 뇌물(bribe)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음.  

(2) MDBs는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즉 세계은행(WB)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다자간 개발은행들을 뜻하는데, 이들 은행들이 발주하는 Projects에서의 Anti-corruption (반부패) 정책 및 지침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