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
3일부터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4.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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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 돼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천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2021.4.1. 시행)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됐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