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결과 전년동기 대비 개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결과 전년동기 대비 개선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4.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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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 상황이 전년동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고, 28개 이행과제(붙임3)를 선정, 추진해왔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다.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2019년 12월 20일)로 전년도 278㎍/㎥(2019년 1월 2일)에서 약 28%(△79㎍/㎥) 감소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됐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됐다.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