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에 신도시 2곳 개발
국토부, 수도권에 신도시 2곳 개발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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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오산세교. 주택전매제한 완화도...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의 690만㎡가 추가 신도시로 지정되고 오산 세교지구 520만㎡도 신도시로 새로 개발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2개 지역을 신도시로 추가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로 지정하기로 한 690만㎡를 기존에 지정된 1천120만㎡와 묶어 전체 면적 1천810만㎡, 주택 10만6천여가구(기존 6만6천가구, 추가 4만여가구)의 대형 신도시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 세교 신도시는 현재 주택공사가 280만㎡ 규모로 개발중인 오산 세교2지구(1만4천여가구)의 서쪽에 있는 520만㎡로 국토부는 두 지구를 합쳐 총 800만㎡(4만여가구)의 신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도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데다 까다로운 절차로 기간이 많이 소요돼 신도시 개발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민간에서의 주택건설이 줄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주택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을 1-7년으로 완화해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한 일부 중대형 주택은 입주전에 팔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공택지가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가 7년(85㎡이하)-5년(85㎡초과) 전매가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해 평형별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 공공택지는 최장 7년-최단 3년, 민간택지는 최장 5년-최단 1년 팔 수 없도록 헀으며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의 중대형 평형이라면 계약후 1년만 지나면 분양권 상태로 매도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미분양을 줄이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2조-3조원 가량을 투입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업체가 되사는 방식으로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하되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