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주범기관 '철퇴'
국토부, 부산·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주범기관 '철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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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검사 징계 받은 한국산업안전검사(주) 전혀 개선 안 돼
사진은 관련 현장과 관계없음.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최근 부산과 평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이를 정기 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주)에 철퇴를 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해 건물외벽과 차량 1대가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1월에에는 평택식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추공사서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을 사망케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주)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주)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고, 특히 2019년에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검사(주)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9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3월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