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보급 활성화 강화
신재생E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보급 활성화 강화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3.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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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활용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중간복구 의무화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국-공유지 활용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요율을 감면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

법률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보급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했다.

또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했다. 최대 20년(현행 10년, 1회 연장 가능)인 공유지 임대기간도 최대 30년(2회 연장)으로 늘린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 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도 지원한다.

설비안전관리도 체계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도모한다.

전기사업법도 일부 개정됐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주민수용성을 강화한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중허가도 일원화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산림중간 복구 의무도 강화해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