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1일 시행..피해자 인정-지원 기준은 마련 중
포항지진특별법, 1일 시행..피해자 인정-지원 기준은 마련 중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3.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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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 및 사무국 1일 출범 예정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조속 구성 계획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내달 1일 출범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된다.

산업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기준 산정을 위한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은 아직 추진 중이다.

법률상에는 법 공포 후 8개월 후부터 1년 이내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를 규정했고, 지원금 지원대상,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등에 관련 사항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이번 시행령 제정에는 이 같은 내용 규정이 빠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9월 이후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관련된 시행령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적합하게 시행령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법 시행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