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26주년특집] '교육시설법' 시행 눈앞… 사전예방·안전교육 강화될까
[창사26주년특집] '교육시설법' 시행 눈앞… 사전예방·안전교육 강화될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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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안전 강화 첨병 역할 '기대'

학교화재 절반 줄이기 앞장… ESS화재·봄철 산불 등 선제대응
해빙기점검·피뢰설비·흙막이 인접공사장 등 맞춤 안전점검 만전
예방·실천 통한 생활 속 안전예방, 안전의식 습득 체화 강조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오른쪽 첫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학교 옥상에서 피뢰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오른쪽 첫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학교 옥상에서 피뢰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개월째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강력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잘 다스려 감염증을 무력화시킨다 해도,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전략을 바꿔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렇듯 바이러스처럼 이상건조, 풍·수해, 지진, 화재,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 역시 새로운 형태로 대형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경주·포항에서는 최대진도 VI(6)의 대형지진이 발생했고, 또 ‘링링’ 등 새로운 형태의 태풍이 늘 여름을 강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을 포함, 인재(人災)로 인한 예측불가 화재위험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하루 동안 한곳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교육시설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교육부에서도 사각지대 없이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 단위로 예산을 투자하는 등 교육시설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시설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의 전환·승계를 앞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교육시설 안전관리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공제회는 앞으로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사후약방문식 시설복구에서 탈피하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사전예방과 안전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학교화재, 건설현장처럼 재해 ‘반’ 줄이기 ‘동참’
박구병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현장 사망사고 재해 반으로 줄이기’처럼 학교시설도 사고 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학교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재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각오다. 그 일환으로 최근 정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ESS(Energy Storage System)화재 사고에 대한 예방 동참에 이목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ESS(Energy Storage System)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ESS 추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ESS설비는 학교시설의 계약전략 1,000KW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에 2017년부터 설치되고 있으며, ESS화재는 연소 급격 확대로 인한 진압의 어려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ESS 설비가 설치된 18개 학교에 대해 ‘ESS 추가 안전대책’을 점검해 안전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코자 한다”며 “안전점검을 통해 교육연구시설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을 해소토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 전문업체의 기술검토 및 정보교류, 업무협약 등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으로 점검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교 급식실 화재 예방 강화도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 초교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250여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등 음식 조리 중 일어나는 주방화재가 대형화됨에 따라 급식실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이 힘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제회는 학교 급식실 화재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교육시설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의 안전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화재취약시설인 대학기숙사 소방교육 훈련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국·공·사립학교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이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신학기 기숙사 소방대피 교육·훈련을 연계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학생들의 대처능력을 높임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기숙사 시설의 화재발생요인과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및 피해복구 비용 등을 절감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시기·계절·현장별 맞춤 안전점검 대응 ‘만전’
겨울 동안 얼어있던 땅이 온도가 따듯해지면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시기를 해빙기라 한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땅의 수분량 증가로 인해 공사장이나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질 수 있어 세심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공제회는 이달 초부터 학교의 재해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해빙기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지면이 녹아 발생할 수 있는 경사면의 붕괴, 낙석 등과 노후 축대·옹벽 등의 파손 등 취약요소를 확인했다. 또 급경사면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 낙석 방지 조치 등의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시설의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뢰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박구병 회장은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상청 낙뢰연보, 공제회 보상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전국에서 낙뢰 위험이 높은 14개 학교를 선정했다”며 “낙뢰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6~8월 이전에 피뢰설비를 설치, 선제적 재난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2의 상도유치원 붕괴위험 사고 방지를 위한 인접 공사장 민관합동점검이 올해도 가동됐다. 공사 흙막이벽 변형 발생 유무, 공사장 인접 옹벽 등 균열, 절개지 붕괴·침수위험 여부, 인접도로 침하 발생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한 교육관계자를 비롯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오른쪽 세 번째 박구병 회장).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한 교육관계자를 비롯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오른쪽 세 번째 박구병 회장).

■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의식 ‘체화’ 강조
생활 속 안전은 예방과 실천이 중요하므로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공제회는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재난예방 체험시설이 없는 교육시설 중 교육청 협조로 선정된 도서벽지를 직접 찾아가 화재예방, 재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생활안전, 신변안전, 약물안전, 완강기 체험, 기상이변 체험, 지진체험 등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다.

2013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2019년도 12월 기준 총 126개 지자체가 참여, 53만9,453명이 참가해 90%의 체험 만족도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지난해는 장애인 대상 특수학교에 ‘찾아가는 재난예방 체험학습’을 펼쳐 장애인 특수학교에 재난사고 발생시 인솔교사 장애학생 동행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체험형 반복 재난대피를 실시했다.

또 안전문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 고질적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생활 속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을 예방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학교안전의 근거가 될 ‘교육시설법’ 시행 눈앞
지난 4월 강원도 산불에 의해 인근 학교가 큰 피해를 입었다. 5월에는 부산대 미술관 외장 마감재인 치장벽돌 탈락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육시설 안전관련 이슈가 등장했다. 또 지난해 여름에는 ‘링링’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낙뢰 등 재난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역할이 크다. 공제회는 교육을 통한 교육시설법의 현장 안착을 꾀하고 있다. 어느 형태로든 안전관리 기본을 준수한다면 사고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회에서는 ▲교육시설 안전관리자 대상 안전관리·화재안전·내진보강사업 관리교육 ▲생물·화학 등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연구실 안전교육 ▲내진성능평가교육 및 교육시설법 설명회 개최 등의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특히 ‘교육시설법’은 지난해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공포 후 1년 후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학교시설 안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을 수행할 법정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공제회가 지정됨에 따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전환·승계되는 만큼 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게 중시되고 있다.

현재는 ‘교육시설법’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 법정기관 및 전문기관인 교육시설안전원의 운영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화 추진 준비단’을 운영 중에 있다.

‘법제화 추진 준비단’은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등이 공동 참여해 법률의 원활한 시행과 법정기관 출범 준비를 위한 다양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률시행 시 타 유관 법률과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의 지침·기준·매뉴얼 마련 차원의 각 종 정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법제화 추진 준비단 운영 외에도 향후 안전원으로 전환될 시 실시해야 할 적극적 재난예방사업 확대 및 안전관리 선진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각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