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의 시각] 건설안전 관계법령 일원화 시급하다
[전문기자의 시각] 건설안전 관계법령 일원화 시급하다
  • 국토일보
  • 승인 2020.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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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본보 안전분야 전문기자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전반적인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분야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발주처, 시공자 책임을 강화하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감리는 현장에서 퇴출할 정도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는 수주가 어려워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처분 이행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건설산업 안전관리 패러다임 혁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바람직한 현상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본사의 안전경영 전략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이다.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되는 안전점검과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서류작업 등으로 인해 현장관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서류작업 간소화 등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업역을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로자 안전측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제3자에 대한 안전과 신축 중인 본 구조물, 인근 구조물에 대한 안전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 개의 건설현장에 대해 건설안전 관련법이 이원화돼 행정행위가 이뤄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이중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두 개의 부처에서 이중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안전관리비용 또한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원가계산서 상에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 요율로 반영해 주고 있다. 반면에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지만 실비정산으로 돼 있다. 

공사내역에 반영이 돼 있지 않은 안전관리비 항목은 실정보고를 통해 발주처로부터 시공사가 정당하게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발주처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하도급업체에서 자재 임대업체에게 전가시키는 갑질의 도미노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

각 부처에 이원화돼 있는 건설안전 관련법령이 하루빨리 일원화 돼야 하는 이유다. 건설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단계와 근로자, 제3자, 구조물,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설안전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소요되는 안전비용 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나 정부는 하루빨리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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