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의 시각]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현장여건 충분히 반영해야
[전문기자의 시각]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현장여건 충분히 반영해야
  • 국토일보
  • 승인 2020.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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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남 본보 토목분야 전문기자

대림산업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 사망자 667명 중 건설업에서 336명(50.4%)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업은 업종의 특성상 외부에서 작업이 진행되며 다수의 장비 및 인력이 복합적으로 투입돼 산업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30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공사의 종류 및 대상액만 고려해(표 참조) 실제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기에 미흡하고 불합리한 실정이다. 

공사종류 구분 시에는 해당 공사에서 가장 큰 비율의 공사를 기준으로 공사규모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사종류 중 A공사가 51%, B공사가 49%인 공사와 A공사가 49%, B공사가 51%인 공사를 비교해보면, 전자는 A공사의 비율을 적용하고 후자는 B공사의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공사종류별 2%의 차이이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은 최대 2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공사 기간에 비례하여 소요된다. 공사종류 및 대상액이 같더라도 현장의 효율성 및 특수성에 의해 공사기간은 3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으며, 공기연장 등으로 공사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는 현장별 공사 기간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공사기간이 3년이든 6년이든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공사이고 같은 규모라면 공사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 3년을 초과하는 공사에서는 지급되는 비용으로 법정 안전관리인원 급여조차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품질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나, 더욱 세부적인 예산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품질관리비 중 품질관리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비중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노임단가를 각 현장의 공사 기간에 비례해 별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요율만 적용시키는데 국한되지 않고, 각 소요 항목별 세부 기준을 적용해 합리적인 예산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상 기준보다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세부 공사종류 비율을 반영한 예산 산정 기준을 도입하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현장의 효율성 및 특수성에 의해 정해지는 공사기간을 반영해야 하며, 최소한 품질관리비 산정 기준과 같이라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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