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의 시각] 공동주택 분쟁소송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전문기자의 시각] 공동주택 분쟁소송 어떻게 줄일 것인가
  • 국토일보
  • 승인 2020.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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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본보 정책분야 전문기자

(주)코어건축 사장

우리나라 하자의 사회적 이슈 중에 유난히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분쟁문제로서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는 폭증하고, 하자보수비 예치금반환 시점 전후에 발생하는 하자 분쟁소송은 일상의 일이다.

법원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법원에 소송접수 건수는 공사대금 7만688건, 채무부존재확인 3만9,501건, 산업재해 1만2,432건, 건물명도·철거 25만5,538건으로 나타났고 건설·건축의 소송접수 건수는 2,248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 인지되는 사실은 ①사업자나 시공자의 적정사업비 문제 ②시공자의 품질관리문제 ③공사감리, 감독기능(건설사업관리기술자)문제 ④건설노동인력의 자질문제 및 검증되지 않은 외국노동력의 증가문제(현재 약 20%이상 상회 수준 파악됨) ⑤시공속도(빨리빨리)단축문제 등에서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하자발생의 주요 요인에 대해 ①사업자나 시공자의 적정사업비 문제는 계약상의 문제가 따르겠지만 공동주택유형별, 구조형식별 등의 기본적인 패턴을 유형화, 단위 면적당 공사비 책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부실 및 하자발생 우려의 근원을 방지하는‘적정공사비 기준’의 제시 ②시공자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와 품질보증기능을 구분, 운용하고, 시공자로서는 원-하간에 계약의 투명성과 책임설정이 더욱 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공동주택 하자발생유형의 경우 주요하자발생 요인은 균열, 파손, 누수,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설계도서상이, 소음 외 15종류의 하자유형은 통상 발생하는 하자로서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품질확보 미흡, 정밀시공 의지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준공에 즈음해 ‘입주자사전점검방식’으로 입주자인 비전문인들이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했는데 그동안 하자가 줄어들었는가? 실효성이 의문이다.

또한, 공사완공 후 A.S팀(하자보수)의 운용방식에서 제삼자가 아닌 공사에 참여한 시공자 직접책임으로 하자처리를 조속히 해결, 불편·불만을 조기 해결하는 관리가 요구된다.

③공사감독기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 포함)의 업무강화방안으로는, ‘현장밀착형 2차적 품질보증책임’과 품질확인기능의 검측(inspection)을 강화, ‘기능중심의 검측자(inspector)’ 배치로 하자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즉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 포함) 기능은 ‘2차적 품질보증팀(기술자 중심의 보증기능+기능자 중심의 검측기능)’으로 실질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용역배치 기준은 계획된 사업비 내에서 적의 조정이 필요하다.

④건설노동인력의 자질문제와 검증되지 않은 외국노동력의 증가문제는 먼저 국내 노동인력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기능직종별 노동인력 수급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자가 증가하는 주요인은 공기단축에서 비롯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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