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허가기준 개정...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육상풍력 허가기준 개정...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3.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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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세부허기가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심사기준에 육상풍력 실현가능성 명시-산림청과 사전협의 실시 의무화 규정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역할 강화 예상
대관령육상풍력발전기.
대관령육상풍력발전기.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환경훼손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갈등이 많았던 육상풍력 사업의 기준이 강화됐다. 세부기준을 강화해 보급 확산 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 동안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환경보존은 '친환경' 에너지전환이라는 전제하에 포기할 수 없는 아젠다다. 

이에 이번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우선 심사기준에 부지 확보와 배치실현이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실현가능할 것’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마찰을 미리 차단한다. 이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발전사업 허가 기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다.

또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육상풍력 사업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 사업자는 협의권자(산림청, 지자체 등)와의 사전협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의 의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에너지공단 내 신설된 지원단은 한전·발전 6사 등 유관기관과 환경-산림 민간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돼 풍력사업 1대1 밀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지원단은 개정을 근거로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 유도에도 나선다.

정부는 허가요건 강화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이 가능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