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 1일 시행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 1일 시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3.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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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제도적 기반 완비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24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했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특별법은 지난 20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20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했다.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 특별조치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