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코로나19로 인한 지체상금 첫 면책
동서발전, 코로나19로 인한 지체상금 첫 면책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3.24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이행 지연된 선의의 협력사 피해 최소화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작업곤란-부품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지난달 28일에 수립한 바 있다.

지침 수립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특별소위원회는 당진화력에 구축 예정인 드론 탐지시스템의 공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결정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협력사가 한달 기준 약 1,1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책 받게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