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개정 벌점제도, 처벌위주 집중… 실효성․공정성 바탕 재검토돼야”
“‘건진법’ 개정 벌점제도, 처벌위주 집중… 실효성․공정성 바탕 재검토돼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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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연구보고서 통해 문제점 지적 및 해결방안 제안

“현행 벌점제도의 실효성·객관성 문제 존치… ‘처벌의 실효성’만 강조 ‘문제’
선분양 제한으로 중견·중소 주택건설기업 자금 여력 부족 심화시켜
중소건설업 육성․지역 건설기업 참여 제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상 벌점제도가 처벌위주에 집중되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에서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가 개선방안을 제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산연은 24일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는 입법 예고한 건진법 상 벌점제도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수립됐지만, 벌점 확대로 인한 불이익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성 차원’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에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건진법 상 벌점제도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점 부과 및 불이익 연계’를 기본운용 취지로 하고 있지만 이번 벌점제도 개정안은 부실에 대한 사후처벌 강화 위주로 변화, 건설업계의 반발이 크다는 설명이다.

‘건진법’ 상 벌점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측정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부실 측정기준에서는 ▲포괄적 책임 범위 규정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벌점 부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 결여 ▲부실내용의 경중을 미고려한 벌점의 균형 부재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불이익 제도 부분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이익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대표적인 예로 선분양 제한 등을 언급하고 있다.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벌점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부연구위원은 “벌점 산정기준 개편(벌점산정방식을 기존 점검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 비율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과 연계되는 불이익(입찰참가자격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수준이 매우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 벌점제도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으로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 등이 예상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건진법’ 상 벌점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벌점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5가지 개선 방안에 따르면 ▲벌점 산정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 ▲벌점의 경감제도와 이의신청의 제도화 ▲벌점제도의 제척기간 도입 ▲현장점검의 내실화 등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