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관리비에 첨단기술 이용 법적 근거 마련
국토부, 안전관리비에 첨단기술 이용 법적 근거 마련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3.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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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이 확대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정장비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도 기대된다.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또로 r했다.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도 개선된다.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비채돼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해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