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물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물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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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물류 인증제도 도입… 온실가스 감소․에너지 효율화 제고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 극대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과 '녹색물류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 환경친화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녹색물류 인증제도는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장비.설비의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환경오염 감소가 명확히 예견되는 사업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기업의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기법 등은 정부차원에서 개발해 제시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해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녹색물류 파트너십'이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협의체도 구축된다.

 

민.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