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26주년 특집] 한국건설가설협회, '품질안전경영시스템인증제' 도입
[창사26주년 특집] 한국건설가설협회, '품질안전경영시스템인증제' 도입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3.23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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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불량 근절·건설현장 안전 강화 선도
가설업계, 업계 스스로 추락재해 줄이기 앞장

자율적 시스템 구축 독려… 향후 법제화 근거 마련
파이프서포트·동바리 부재·비계용 강관 등 대상 실시
발주처·시공사, 바른제품 사용… 사업 품질 향상 일익

정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재해 줄이기 정책에 맞물려 가설업계가 스스로 안전을 보증하는 시스템 구축해 사고 줄이기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은 단관비계용강관(속초 엑스포타워).
정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재해 줄이기 정책에 맞물려 가설업계가 스스로 안전을 보증하는 시스템 구축해 사고 줄이기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은 단관비계용강관(속초 엑스포타워).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추락재해 사고 근절 위한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를 외친 지 1주년이 다 돼간다. 특히 올해는 국토교통부가 현장중심의 ‘건설안전 혁신방안’ 로드맵까지 기획하고 있어 현장의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설업계는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불량·불법 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신설했다.

‘가설기자재 품질안전경영시스템인증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업계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구축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건설가설협회 한영섭 회장은 “품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제는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 품질관리를 위해 매뉴얼, 인력, 장비, 시설 등 자체적 품질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수준 높은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대여업체를 협회가 인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 가설기자재 불량 근절 척도
최근 정부에서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설공사에 대한 정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주처 및 시공사에서도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설기자재 특성상 재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제조단계에서의 ‘안전인증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 및 자재 반입 단계에서의 ‘품질검사(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만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자재 공급업체(대여업체) 선정 단계에서 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건설가설협회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체의 자율적인 품질안전경영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협회 차원에서 인증함으로써 발주처 및 시공사에게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불량 인한 추락재해를 근절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경용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장은 “가설대여업체 스스로가 품질관리 수준을 협회로부터 인증받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에 현재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다만 추후 이 제도가 민간부문에서 우선 정착돼 성과가 나타나면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가 민간부문에서 우선 정착된 후 성과가 나타나야 향후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 재해 근절, 가설업계 스스로 나서
품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설기자재 수리보수 장비와 시설, 품질관리자(실무자) 등을 보유한 업체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품질인증제 대상 품목으로는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조립식 비계용 부재, 작업발판, 조임철물 등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가설기자재 19종 39품목이 해당된다.

아울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가설기자재 강재 파이프서포트, 비계용 강관, 강관 조인트,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복공판 등 9종이 속해있다.

품질인증업체 인증절차를 살펴보면 서면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서가 발급된다. 서면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업체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와 품질안전경영매뉴얼을 검토하고, 현장심사 단계에서 해당 매뉴얼에 따른 품질관리 이행여부를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제품심사(성능시험)를 통해 합격된 품목에 대한 업체의 품질안전경영을 인증해주는 것이다.

또 인증업체는 매년 협회의 사후관리를 통해 매뉴얼 이행여부 및 인증품목 성능시험 등을 실시함으로써 품질관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받게 된다.

황경용 소장에 따르면 이미 건설현장에서는 공급업체(대여업체) 선정단계에서 품목별 안전인증서 외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기에, 실제로 발주처나 시공사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는 회원사의 경우 품질인증제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여러 업체들이 추락재해 근절을 위한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확보방안으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법적 제도 외에 자율적인 품질안전경영시스템 운영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시스템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실행을 망설이는 업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좀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요구되고 있다.

 

■ 인센티브로 동기부여 끌어올려야
협회는 품질인증제를 통해 품질관리가 우수한 인증업체의 가설기자재가 건설현장에 사용됨으로써 사용자 측면에서는 가설기자재 품질에 대한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본다.

품질인증제가 확산됨에 따라 대여업체의 전반적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제도로 인해 불법·불량 가설기자재 공급을 근절함으로써, 나아가 가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인증취득에 대한 대여업체의 동기부여를 일으킬 최소한의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핵심은 발주처와 시공사의 관심이다.

황 소장은 “가설기자재 공급업체 선정 시 단순 최저가 낙찰이 아닌 품질인증을 취득한 업체를 우선선정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부지침 마련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주처 및 시공사가 직접 국내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밑거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 소장은 “과거의 가설공사는 단기간 임시구조물을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공종이라는 인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채 많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및 발주처의 관심이 증대돼 정책이 강화된 만큼, 법적 규제보다 한 발 앞선 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협회는 국내 최고의 가설전문기관으로서 가설업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업계 스스로의 발전을 지원해, 나아가 가설업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건설가설협회는 올해 가설기자재 적격 생산업체를 발굴하고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대외 공신력 확대 및 신제품 개발 독려,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통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하고 구매자 및 사용자에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